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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공유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프리랜서 사업자 만기 신청 서류 어떻게 준비해야할까?

by 굿모닝귤모닝 2022.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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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귤이에요!

오늘은 나라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위한

적금 중 하나인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에 대한

포스팅을 하려고 해요. 

제가 이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7기로

이번에 만기일이라 만기 신청 서류에 준비에 대해서

한번 공유 해보려고 해요.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7기의 경우

2019년 8월~2022년7월 까지 

3년동안 매달 10만원씩 저축을 하면

정부 지원금 포함해서 1000만원으로 돌려주는

청년 지원 적금 사업 중 하나예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신청할때만 해도

경쟁률이 어마어마 했어요.

준비해야하는 서류들도 복잡해서 하지말까 생각도 했지만

당시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기도 했고

적은 금액의 적금으로 1000만원의 목돈을 만들기에

당첨만 되면 좋을 일이라고 생각 했었어요.

 

 

언제 지났는지도 모르는 3년이 훌쩍 지나고

벌써 만기 신청하는 날이 왔더라구요.

만기신청되기 한달 전부터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에서는 문자로

알림메시지가 오더라구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의 경우

만기 신청 전까지 의무 교육 3회를 실시해야하는데요.

3년동안 교육 3회는 어려울게 아니라고 생각 되었어요.

어떤 교육을 받아야하지 싶었는데

가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안에서

재무상담이나 온라인 강의 등

온라인 교육으로 인정을 해주는 강의나 상담 등에

대한 알람을 보내줘서 어렵지는 않았어요.

 

 

한달 전에 만기 사전안내 문자가 오고

만기 당월에는 2주동안 만기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 문자가 와요.

그 전에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상담원께

전화로 이것저것 문의 드렸는데

너무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시더라구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의 경우 일을 하는 청년들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적금 기간 동안은 근로가 필수인데요.

프리랜서도 가능하고 사업자가 있어도

해당 사업에 기준이 되는 금액을 넘지만 않으면

신청이 가능하더라구요.

 

만기신청 일정 경우에는

22년 7월20일 마지막 저축과 교육 3회 이수 확인을 한 뒤

22년 8월1일~15일 까지 만기신청을 완료해야 해요.

2개월 이상의 서류 검토 기간을 거쳐

11월 초에 검토 결과가 나오고 

지원금 지급은 11월 말쯤 예정이라고 하더라구요.

*표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준비 서류 중

가장 중요한 두가지는

1. 3년의 저축 기간동안 일을 했다는 근로증빙서류 

2. 3년동안 경기도 거주 했다는 근로증빙서류

이렇게 두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구요.

 

 

저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프리랜서로 근무하면서

간이사업자로 사업을 같이하는 구조였어요.

2019년 8월~2022년 7월까지 근로증빙을 해야하는데

2019년 8월~2020년 12월까지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2021년1월~2022년 7월 현재까지 사업자를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증빙서류가 필요했어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근로증빙서류 

1.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거래내역서

(프리랜서 기간 근로 증빙서류 ↑)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

(사업자로 인한 근로 증빙서류↑)

이렇게 두가지 서류가 필수로 필요하더라구요.

저는 프리랜서로 활동했던 기간동안에

근로증빙서류를 뗴야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만두었던 회사에 자료 요청하는게

조금 불편하기도 했지만 이걸 해야 저의 근로가 인정되기 때문에

연락을 했는데 해당 기간동안 근무했던 회사의

대표님 전화번호가 바꼈는지 연결 자체가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상담원분께 이야기 하니

그렇다면, 관할 세무서에 가서 발급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세무서에 연락해보니

월별, 분기별로 발급은 불가하고 년도 별로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년도 별로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뗴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근로하여 받은 월급

즉 급여내역서를 함께 제출해야했어요.

 

 

급여 거래 내역서의 경우

회사의 상호명과 대표자명으로만 이루어지거나

통일되어 있다면 좋았을 텐데

저의 경우 해당 월 숫자나 급여라고 적혀 들어오거나

어떤 달은 대표자명, 상호명으로 들어온 날도

있어서 두가지로 나눠서 포스트잇에 설명 적은 후

제출을 완료 했어요.

 

 

거주자의 원천 징수 영수증 제출시에도

왜 이렇게 년도별로 제출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포스트잇에 적어 함께 제줄하였어요.

프리랜서와 사업자로 근로 증빙을 해야하는 경우 필요한 

전체적인 서류를 알려 드리자면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에서 확인해야하는 

1. 개인정보동의서

2. 확인서

3. 조건부수령확인서

(사업자의 경우 22년1월~7월까지의 소득확인위한

매출 증빙 위한 확인서라고 생각하면 됨)

4. 신분증 사본

5. 통장사본

6. 22년1월~7월 매출증빙 서류

7. 사업자등록증명서

8. 주민등록초본

9. 거주자 사업소득 원청징수 영수증

+ 급여거래내역서

10.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이렇게 있어요.

 

만기 신청을 완료 후 일주일 정도 지나니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상담원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보완서류 관련해서

연락을 주셨는데. 역시나 걱정했던 부분으로

연락이 왔더라구요.

 

19년 8월~20년12월까지 근무 관련한

거주자 사업소득 원청징수 영수증이

년도로 나와 있어서 

금액적인 부분 확인 때문에

급여 거래 내역서를 해당 년도1월부터 다

제출해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도 다행히 모바일 캡쳐본이 가능하다고 해서

모바일 캡쳐해서 바로 신청을 하니

확인을 해주셨어요.

돈받기 참 힘들죵 .... 흑흑

하지만 상담원 왈

지금 확인은 했는데 위에 올라갔을때

또 다시 보완서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해요.

예를들어 해당 회사 출근지 이동 교통내역 등

...

증명을 얼마나 더 해야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필요 서류들을 다 맞춰

제출한 뒤라 기다려보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과 같은 청년들을 위한

저축 사업이 요즘 다양하게 많더라구요.

조건만 해당 된다면 지원하셔서

목돈 만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와 같은 프리랜서, 사업자 분들 경우

만기 시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하는지

제가 겪었던 과정들을 포스팅 해보았는데요!

궁금하셨던 부분이나

궁금하신 부분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또 다른 포스팅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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