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1인 창업, 1인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서 젊은 나이에도 창업을 하는 청년 창업가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꾸준한 경제 발전을 위해선 지금처럼 청년 창업자들이 꾸준하게 늘어나야 하는 것 같아요.
청년 창업가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창업세액감면 제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정말 다양한 지원사업을 해주는 가운데 알고 있어야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준비했어요.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어떤 업종이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해볼게요!
● 청년창업세액감면 제도란?
만으로 15세 이상 또는 34세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지원 제도.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주는 세금 감면 혜택 제도이기도 해요.
청년이 창업을 하면서 청년창업세액감면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5년동안 소득세와 법인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해주는 청년들을 위한 세액 감면 제도 랍니다.
● 청년창업세액감면 받기위한 조건은?
첫번째, 만 15세 부터 34세 이하 청년
두번째, 신규창업 또는 최초 창업하는 중소기업
세번째, 규정된 업종에 해당하는 청년 사업자
이 세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청년창업세액감면 제도는 창업을 할 당시에 대표자의 나이가 만15세 이상 34세 이하 여야 해당되는 감면제도입니다.
다만, 군 복무 기간이 있었다면 군 복무 기간은 창업 기간 당시 연령에서 차감하여 계산 된다고 해요.
청년창업세액감면 제도에 해당하는 업종은 어떤게 있을까요?
모든 업종이 다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예요.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건설업, 통신판매업,물류산업, 음식점업, 광업, 제조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종,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현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직업기술 교습학원, 국제회의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사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노인 복지시설 운영 사업, 전시사업
실질적으로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는 곳에 대해 최초로 창업이 이루어졌다면 정부 지원사업인 청년창업세액감면 제도에 해당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사업을 스계하거나 인수하여 기존과 동일한 사업을 진행하거나 개인 사업자를 전환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리고 폐업을 한 뒤에 재개시하여 종전과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신규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요.
● 청년창업세액감면제도, 얼마나 감면 해주나요?
두가지 지역으로 분류 할 수 있는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지역 / 그리고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 두 곳으로 나뉘는데
이 지역에 해당된다면 5년동안 세금을 100% 감면 받을 수 있어요.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만 해당)
의정부시,구리시,하남시,고양시,수원시,성남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시흥시(반월특수지역제외)
* 만약 업종의 특성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을 해야할 시 5년동안 50% 세액 감면이 가능하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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